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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단호 대처”/정부 담화 “구조조정 노동계와 긴밀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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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단호 대처”/정부 담화 “구조조정 노동계와 긴밀협의”

입력
1998.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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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동계가 파업을 철회하고 하루 빨리 노사정위원회를 정상화시켜 장외투쟁이 아닌 참여와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불법파업과 폭력시위를 벌일 경우 경제난 극복과 국법질서 준수 차원에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분명히 했다.<관련기사 19면> 정부는 13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노사관계 대책회의를 갖고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이기호(李起浩) 노동·박상천(朴相千) 법무·김정길(金正吉) 행정자치· 박태영(朴泰榮) 산업자원 장관 등 5개 장관 공동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은 『정부는 공공부문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방향에 대해 노동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부당노동행위나 불법파업,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화문은 또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국민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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