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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준·이대성씨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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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준·이대성씨 징역 5년 구형

입력
1998.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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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 후보 비방기자회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대성(李大成) 안기부 전 해외조사실장등 관련 피고인 6명에게 징역 5년∼징역 1년6월씩이 구형됐다.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권진웅·權鎭雄 부장판사)심리로 13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미교포 윤홍준(尹泓俊) 피고인에게 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죄를 적용,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이대성파일」을 공개한 이전실장에게는 비밀누설죄를 추가적용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을, 송봉선(宋鳳善) 단장등 피고인 4명에 대해선 징역 1년6월∼2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2년6월씩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시대착오적 범죄로 공명선거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저버렸다』며 『우리역사에서 이같은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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