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하도급에 2억 사례비/공무원에 5,200만원 뜯겨관급공사를 하청받은 건설업체가 『공무원과 원청업체에 대한 상납 때문에 부도가 났다』며 뇌물내역을 폭로, 경기 평택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평택시 합정2지구 택지개발사업 하청업체인 매일개발(주)(대표 김동신·金東信)은 지난달 30일 부도를 낸뒤 평택시공영개발사업소 감독관과 원청업체인 S건설의 횡포를 폭로하는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최근 채권자들에게 보냈다.
매일개발은 사과문에서 「원청업체인 S건설이 22억2,000여만원에 수주받은 공사를 64%인 14억3,000여만원에 하도급받았으나 원청업체에 사례비로 2억원을, 담당 공무원에게 5,200여만원을 뜯겼다』고 주장했다.
뇌물내역서에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동안 매달 200만원을 감독관인 평택시 공영개발사업소 직원 정모(7급)씨에게 건네준 것으로 적혀 있다. 또 지난해 추석 떡값으로 100만원 등 접대비로 10여차례 2,100여만원, 지난해 5월22일 단지내 승압설계 변경문제로 750만원 등 공사와 관련, 10여차례 1,900여만원을 감독관에게 뜯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S건설측은 『2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하도급률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평택=이범구 기자>평택=이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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