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의 한국진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특허심판원은 13일 미국 월마트 스토아스가 김희정(金嬉廷) 경원엔터프라이즈 회장을 상대로 낸 「월마트」 상표 등록취소 심판에서 월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은 판결문에서 『김회장이 「월마트」 상표 등록이후 96년부터 「월마트」라는 상호로 점포를 운영해 온 점은 인정하지만 이 점포가 생활필수품 판매업(소매업)에 국한됐을 뿐 「월마트」의 지정서비스업인 생필품판매점 관리업에 사용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등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마크로 인수를 통해 국내 진출을 전격 선언한 월마트스토아스와 기존 상표권자인 김 회장간의 상표권 분쟁이 외국업체의 1차 승소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번 결정이 2심인 특허법원과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월마트는 「한국마크로」대신 자체상호로 영업을 할 수 있게된다.
월마트 스토아스는 12일 한국마크로의 일산 인천 분당 대전 등 4개 점포를 인수하고, 6개 점포를 신설해 한국시장에 진출하되 상표권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한국마크로 상호로 영업하겠다고 밝혔었다.
한편 김회장은 상표 등록당시 「월마트」라는 상호를 식품, 잡화소매, 생필품판매점관리 및 백화점, 쇼핑센터 관리를 위한 소매 및 서비스업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다면서 상표사용중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항소의사를 밝혔다.
김회장은 93년 월마트스토아스에 앞서 「월마트」 국내상품권을 획득한 후 인천에 「월마트」 점포를 내고 다음달 서울에 추가 점포개설을 계획중이었으며 월마트 스토아스는 96년 김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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