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보장 이면계약 등은 자본 확충 不인정금융당국이 은행·증권·보험감독원 등 3개 감독기구를 동원, 전 금융권의 외자유치 추진내용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조사에 착수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기관들이 자본확충을 위해 잇따라 외자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 자금원이 불분명하거나 일정한 수준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본확충으로 인정치 않을 방침이어서 해당 금융기관들은 퇴출 또는 합병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존폐기로에 처한 금융기관들이 자본금 확충을 위해 무분별하게 외자도입을 추진중이나 금융감독위원회는 이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자금의 성격에 의혹이 있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국은 또 금융기관들이 외자를 도입하면서 경영실적에 책임을 지는 진정한 의미의 자본금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자본확충으로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유승호 기자>유승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