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에서 식사시간 외에 음식접대를 금지하려던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동으로 백지화할 가능성(본보 11일자 21면)이 높아지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3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생활개혁실천 범국민협의회」는 11일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을 스스로가 짓밟는 꼴』이라며 당초 예정대로 시행을 촉구했다.이 단체 문홍빈(文鴻彬) 간사는 『결혼식장의 음식접대금지는 잘못된 혼인문화를 개선하고 결혼식의 낭비요인을 줄인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조치』라며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철폐라는 실적올리기에만 급급, IMF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기도 전에 사장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도 오후 3∼5시에 거행되는 결혼식의 음식물 낭비비용이 연간 1,312억∼3,062억원에 달해 식사시간이외의 음식물 접대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규제위 관계자는 『유신때 제정한 가정의례법 자체의 폐지를 논의하는 마당에 새로운 규제를 더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변형섭 기자>변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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