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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수달’ 관련자 징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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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수달’ 관련자 징계 명령

입력
1998.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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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연다큐멘터리 「수달」(KBS 1TV 5월24일 방송)의 인위적 연출로 물의를 빚은 KBS에 시청자 사과와 함께 해당연출자 연출정지 1년, 관계자 징계를 명령하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또 10대 소녀들이 돈을 받고 성인남성과 교제하는 장면을 여과없이 내보낸 MBC TV 「PD수첩­원조교제,신종 10대 아르바이트」(6월16일 방송)와 간접광고를 한 여수MBC TV의 「열린세상 열린부대­98스포츠용품대축제」(6월13일 방송)에 대해서도 해당 방송사에 시청자 사과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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