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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쉬워진다/건축법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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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쉬워진다/건축법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1998.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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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건물’ 신축 이웃동의 불필요/2개 필지 인접땐 한 필지로 간주내년부터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절차가 전면 폐지되거나 신고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극장을 여관으로, 학교를 병원으로, 다방을 당구장이나 이발소 등으로 각각 자유롭게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축법상 도로(4m 이상)가 아닌 골목길에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칠때도 이웃 주민의 동의없이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2개 필지 이상이 연이어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필지로 간주해 건축주가 원하는 필지를 모두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 쓸수 있게 된다.

9일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극장 다방등 1,000여개에 이르는 세부용도 대신 건축물대장에 32개 군에서 21개 군으로 줄인 용도군(예:근린생활시설)만 기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같은 용도군 내에서는 건축물대장을 바꾸지 않아도 업종을 바꿀수 있게 돼 소규모 점포의 업종변경이 훨씬 쉬워졌다. 이와함께 현재 용도변경 허가대상인 11개 시설군을 5개로 등급별로 줄여 동일군내에서는 입지기준 주차장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또 수십년간 도로로 사용돼 온 일반통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세울때 종전에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관청으로부로 건축허가를 얻을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일조기준도 바뀐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일조기준을 북쪽 대지경계에서 건물높이의 2분의 1 떨어지도록 하던 것을 남쪽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지도록 했다. 또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서는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김병주 기자>

□건축법 개정안 주요 내용

◇용도변경

▲현행

·허가제

▲개정안

·폐지(일부 신고제 전환)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간소화

▲현행

·용도군 32개

·기재대상­1,000여개

▲개정안

·용도군 21개

·기재대상­21개 용도군

◇건축허가 절차 개선

▲현행

·대형건축물(21층 이상,연면적 10만㎡ 이상)­시도지사 사전 승인후 시군구청장 허가

·미관지구­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건축허가유효기간­허가일로부터 15개월

▲개정안

·대형건축물­시도지사가 직접 승인

·미관지구­심의 폐지

·건축허가유효기간­허가일로부터 24개월

◇자투리땅 개발

▲현행

·주거지역은 60㎡ 이상일때,상업지역은 150㎡ 이상일때 허용

▲개정안

·규모 제한없이 허용

◇골목길 건물신축 및 증­개축

▲현행

·인근 주민의 사전 동의 필요

▲개정안

·주민 사전동의 필요없음

◇건물 높이

▲현행

·인접도로폭의 1.5배 이내

▲개정안

·지역별 건물 높이 한도

◇합 필지

▲현행

·건물이 필지에 모두 걸쳐야 허가

▲개정안

·건축주 임의대로 결정

◇조경 의무화

▲현행

·모든 용도지역,대지면적 200㎡ 이상

▲개정안

·도시­준도시지역,대지면적 330㎡ 이상

◇비상 엘리베이터 설치

▲현행

·건물높이 31m 이상(10층)

▲개정안

·41m 이상(15층)

◇일조권 기준

▲현행

·북쪽 경계선

·상업지 공동주택에도 적용

▲개정안

·남쪽 경계선

·상업지 공동주택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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