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의무편성 비율 등 고시문화관광부는 9일 국산만화영화의 제작여건이 열악한 현실을 감안, 99년부터 제작비의 20%를 공익자금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만화영화산업 육성을 위해 「만화영화 공동수출기구」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애니메이션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문화부는 10일 고시되는 「국산만화영화 TV 의무편성비율」과 「국산만화영화 인정기준」에서 이같이 밝히고 10월부터 공영방송은 매주 50분 이상, 민영방송은 30분 이상 국산만화영화를 의무편성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산만화영화 제작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 시나리오 음향 등 제작과정상 국내 인력 참여여부를 점수화해 △22점 만점중 16점 이상을 획득하거나 △국내 제작사가 30% 이상 출자하고 13점 이상을 획득한 작품을 국산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국산만화영화 편성시간을 연차적으로 확대, 2001년까지 모든 지상파방송이 매주 100분 이상 의무편성토록 할 방침이다.<김관명 기자>김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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