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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 상한제’ 추진/157개 공기업·금융기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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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 상한제’ 추진/157개 공기업·금융기관 대상

입력
1998.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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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기만료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을 일정금액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정부는 특히 금융기관과 공기업 157개사에 대해서는 「퇴직위로금 상한제(가칭)」를 도입,사실상 국민의 돈이 퇴직위로금 등으로 유용하는 것을 원천 봉쇄키로 했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8일 『퇴출은행 직원들이 고객의 돈으로 퇴직금은 물론 위로금까지 대거 챙기고 공기업들이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일반기업과는 비교가 안되는 규모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국민의 돈이 유용되는 것은 물론 위화감까지 조성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관련 규정을 만들어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이와 관련,금명간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사들의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지급실태 등을 전면적으로공개한뒤 퇴직위로금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관련 제도를 만들어 각 부처에 협조공문위 형식으로 시달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퇴직위로금 지급금액을 1인당 일정금액 이상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거나 적용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형식으로 퇴직위로금 상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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