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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퇴출銀 부당행위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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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퇴출銀 부당행위 특검

입력
1998.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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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원,인수銀 실사팀과 함께… 대주주에 편법대출 등 조사금융감독위원회는 동남 대동 동화 경기 충청등 5개 퇴출은행에 대해 인수은행측의 경영실사와 함께 은행감독원의 특별검사를 동시에 실시, 퇴출은행 경영진의 불법·부당행위를 집중 추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감독원은 다음주부터 인수은행 실사팀, 회계법인등이 참여하는 경영실사팀과 함께 퇴출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은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퇴출은행 경영진이 대주주에 대해 부당대출을 했거나 분식회계로 부실경영을 은닉하는등 「의도적으로 기관에 손실을 끼친」 배임행위등이 적발될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금감위 당국자는 8일 『퇴출은행에 대한 경영실사에는 원칙적으로 인수은행, 회계법인, 정리(퇴출)은행등 3자가 참여하게 되지만 은감원도 함께 참여, 여신부당취급행위에 대한 사실확인과 최종판단을 내리게될 것』이라며 『이번 실사는 은감원의 검사와 함께 인수은행, 회계법인들이 실사과정에서 분식회계, 대주주에 대한 부당대출을 확인하게되면 은감원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퇴출은행 경영진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되지 않는 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법적 차원에서 물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은감원의 검사와 인수은행의 실사를 통해 부당·부실·편법 대출, 공금유용 또는 횡령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실경영과 모럴해저드에 대한 책임추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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