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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 중복 가입자/월말까지 1개만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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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 중복 가입자/월말까지 1개만 선택해야

입력
1998.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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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 통장을 2개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이달말까지 세금우대를 희망하는 통장을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돼 예금액에 관계없이 다른 통장에 대해선 모두 이자소득세를 추징당한다.국세청은 8일 『이달 31일까지 예금잔액이 많은 통장을 세금우대통장으로 선택해야 한다』며 『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세금부과등에서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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