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박상길·朴相吉 부장검사)는 8일 철도청 발주 공사를 도급해 주는 대가로 시공업체로부터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철도건설본부 서울건축공사 사무소장 정기철(鄭基喆·55·4급)씨와 공사계장 김상하(金相河·42·6급)씨, 철도청 시설국 사무관 이재호(李栽豪·43·5급)씨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서 8,000여만원을 상납받은 철도건설본부 건축국장 박진종(朴震鍾·46)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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