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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銀 직원 고용승계 강요않기로/금감위 인수계약조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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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銀 직원 고용승계 강요않기로/금감위 인수계약조건 통보

입력
1998.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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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퇴출은행 직원의 고용승계를 인수은행측에 강요하지 않기로 인수조건을 최종결정했다. 또 퇴출은행 자회사, 원화지급보증도 인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퇴출은행의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부분에 대한 손실보전, 후순위채 인수문제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퇴출은행 인수계약조건을 인수은행측에 통보했다.

금감위가 인수은행에 통보한 인수계약조건에 따르면 퇴출은행 직원의 고용승계는 인수은행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되 인수은행들이 가급적 대폭 재고용토록 한다는 선에서 양해했다. 또 퇴출은행의 자회사와 원화지급보증을 인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수출입관련등 일부 지급보증만 인수대상에 포함했다. 이와함께 인수후 추가로 발생하는 부실자산에 대한 성업공사 인수시한을 인수은행측이 1년을 요구했으나 6개월로 확정됐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자산초과 부채부분에 대한 손실보전에 대해서는 완전합의가 이뤄지지않았다. 금감위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예금보험공사에 요청, 보전해줄 수 있다』고만 밝혀 인수은행측이 요구하는 출연방식의 손실보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 인수은행 관계자는 『금감위는 출연방식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재경부등이 출자방식을 고집하고 있어 이같은 문구만으로 정부가 어떤 입장인지 명확하지않다』고 지적했다. 금감위는 또 퇴출은행의 후순위채, 실적배당신탁상품을 인수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인수은행측은 여전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인수은행들은 후순위채는 기본성격상 인수대상에서 제외돼야하며 신탁상품도 인수가 아닌 사무위임계약형태가 돼야 마땅하다고 요구하고 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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