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투자를 위해 들어오는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허가 절차가 쉬워진다.법무부는 8일 외국인의 체류허가 업무를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대폭 위임,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One Stop)서비스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내투자 외국인이 주재원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근무지를 바꾸려면 종전처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대신 외국인등록을 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법무부는 또 국공립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과학자는 기존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직접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토록 했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고유문화 등을 연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활동허가를 받지 않도록 했으며 단기사증을 가진 한국계 외국인에 대한 장기체류 허가도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이 바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박일근 기자>박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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