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개에 달하는 단체수의계약 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침에 대해 중소업계가 강력 반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공정위는 4월 24개 중소기업관련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단체수의계약 운용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22개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등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기업보호를 목적으로 65년이후 시행되고있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관련 조합의 광범위한 탈법행위로 파행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3년안에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다수 조합들이 정관에 규정된 가입요건을 무시하거나 별도기준을 제정, 비조합원의 신규가입을 거부 또는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의적 기준으로 신규조합원에 대해 물량배정을 제한하거나 물량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기존 조합원을 제명하는 한편 특정업체에 대해서는 동일업체에 대한 배정비율이 연간 총 계약실적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정부지침을 위반하는 사례도 상당수 적발됐다.
특히 서울기계공업협동조합의 경우 96년과 97년 탈수기 계약물량의 95% 이상을 이 조합 이사장 문쾌식(文快植)씨가 운영하는 유천엔지니어링에 편중배정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한편 기협중앙회는 공정위의 조치에 반발, 9일 오전 7시 긴급회장단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밝힌 단체수의계약제 축소 및 폐지는 중소기업들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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