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문영호·文永晧 부장검사)는 7일 건설업체로부터 공장부지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윤병희(尹秉熙·56·한나라당) 경기 용인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전수뢰)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윤시장은 용인군수 재직시인 95년 2월 (주)경성건설대표 이모씨로부터 『원진레이온 공장부지 44,000여㎡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청탁을 받고 같은해 6월 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윤시장이 용인시내 아파트공사 3∼4건의 허가 및 공사과정에서 각종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 조사중이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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