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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체벌교사 무더기 중징계/市 교육청,6명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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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체벌교사 무더기 중징계/市 교육청,6명 정직 3개월

입력
1998.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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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은 7일 학생을 체벌하고 학생·학부모에게서 선물을 받은 서울 중구 K초등학교 J(61·여) 교사와 촌지를 받은 강남구 D초등학교 S(53) 교사 등 같은 학교 교사 5명을 각각 정직 3월의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같은 학교 교사 5명을 무더기로 중징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 인해 D초등학교에는 임시교사가 투입됐으나 수업 파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시교육청은 『J교사가 수업시간에 말을 잘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을 자로 때리거나 발로 툭툭차는 등 비교육적인 체벌을 가하고 스승의 날에 학생·학부모 등 22명에게서 스타킹, 화장품세트 등의 선물을 받아 중징계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D초등학교 교사 5명이 올 3∼4월 자신들이 담임을 맡은 5·6학년 학생회 임원 학부모들에게서 식사비 명목으로 3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나 중징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시교육청은 Y초등학교 J(64)교장과 J중학교 L(58·여)교장에게 「기부금품접수관리요령」을 어기고 학부모에게서 각각 에어컨과 선풍기, 방송기기 등을 기부받은 책임을 물어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권대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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