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5개 퇴출기업의 발표에 이어 금융권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하는등 기업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시에 금융권 자체도 5개 은행이 퇴출을 당하였다.총체적 위기의 상황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은 선진적인 금융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초미의 과제이다. 국가경제를 회생시키는데 필수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는 구조조정의 주체문제이다. 현재는 채권금융기관과 기업이 구조조정의 주체이다. 따라서 소액 일반 채권자나 주주, 종업원, 노조등은 소외되어 있다.
둘째는 채권금융기관들간의 문제다. 기업구조조정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혀 합의도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협약에 의하면 채권금융기관간 협의가 3회에 걸쳐 합의도달에 실패하면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구조조정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실행력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로는 구조조정 대상업체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배려이다. 자칫 부실업체로 인식되어 경쟁력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채권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 대상업체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무차별하게 자금을 회수하게 되면 기업의 구조조정계획을 실행하기도 전에 부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이 협약이 과거의 부도유예협약의 전철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IMF를 초래한 상당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권이 이번 구조조정을 명예와 신뢰회복의 계기로 삼아 각 채권은행들이 작은 이익을 버리고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업구조조정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는 일이다.<한국상업은행 work out팀장>한국상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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