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형 주택도 구입자금 대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형 주택도 구입자금 대출

입력
1998.07.08 00:00
0 0

◎주택銀 전용 30.3평 이상 분양가 50% 범위서/국민銀 평수제한없이 중도금 6,000만원까지부동산 담보나 보증인이 없어도 대형평수의 주택 구입자금을 은행에서 빌릴 수 있게 됐다. 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를 넘어서는 주택의 전세반환자금도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은 주택금융신용보증을 통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를 넘어서는 주택의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자금 대출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평수에만 가능했다. 대출은 아파트 연립, 개인주택 등이 모두 해당된다.

주택은행은 9일부터 전용면적 30.3평(100㎡)을 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격의 50% 범위에서 주택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대출자금은 주택구입자금이 1억원 이내, 중도금 6,000만원, 전세자금 5,000만원까지다. 대출금리는 연 16.25∼16.95%고 반환 기간은 최장 20년이다.

대출신청은 주택은행 예금 거래가 있는 사람은 주택은행 각 지점에서 대출신청서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작성해 내면 된다. 거래가 없는 사람은 건설업체가 입주 예정자들의 요청을 받아 일괄 신청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아파트의 경우 분양되지 않았더라도 미리 대출신청할 수 있다.

주택은행은 또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지원대상을 늘려 전용면적 25.7평(85㎡)을 넘는 미분양주택을 가진 업체에 대해서도 세대당 3,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주택은행은 그동안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지 않았던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한 전세반환자금 대출도 실시한다. 계약이 끝났지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집주인들은 계약금 범위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연 16.5%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대출기간은 3년까지다. 문의 (02)769­7352∼3

국민은행도 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새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8일부터 중도 납입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국민은행 거래실적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금액은 분양가격의 50% 이내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다. 대출기간은 최장 30년이고 금리는 대출기간에 따라 연 16.5∼17.5%가 적용된다. 역시 부동산 담보나 따로 보증인을 세울 필요없이 주택금융신용보증 담보로 가능하다. 문의 (02)317­2156<김범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