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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합리화用 매각토지 비업무용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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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합리화用 매각토지 비업무용서 제외

입력
1998.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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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업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매각하는 토지를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분할·합병 또는 양수·양도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토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토지 등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장을 휴·폐업 또는 이전할 경우에도 2년간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하지 않는다.

정부는 또 배기량 1,500㏄ 이하 승용차의 특소세율을 물품가격의 7%로 하향조정하는 등 자동차와 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음향기기 피아노등의 내구성 소비재 특소세율을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한 특소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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