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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새 아파트를 싼값에’/내달부터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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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새 아파트를 싼값에’/내달부터 전면 허용

입력
1998.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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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수·입주일까지 골라 구입가능/주변시세 비교 투자가치 염두에 둬야내집마련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8월부터 실시되는 아파트 당첨권 전매 허용이 그것이다. 서울·수도권의 경우 중도금을 2회 이상 낸 아파트에 한해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됐다. 내집마련이 꿈인 사람에게는 가격도 싸면서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던 분양자들도 위약금을 내지 않고 당첨권을 처분할 수 있게 됐다.

■당첨권 구입 무엇이 유리한가

우선 사는 사람의 입장. 집값이 싸다. 당첨권 매매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대개 분양가 규제에 묶여있던 1∼2년전에 분양돼 분양가가 국제통화기금(IMF) 한파 이후 나온 급매물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특히 당첨권을 파는 쪽이 대부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어서 정상보다 싼 가격에 내놓는 경우도 많다.

입지여건은 물론 아파트 동호수와 입주일자까지 골라서 구입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이다. 특히 전매 아파트들은 미분양아파트와는 달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유망지역의 경우 분양 당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던 물량이 많아 입지여건과 투자가치면에서 얼마든지 좋은 아파트를 고를 수 있다.

파는 사람의 처지에서도 분양금의 10%에 이르는 위약금을 물지 않고 분양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어 좋다. 또 당첨권을 팔더라도 준공뒤 등기 의무가 없어 분양가의 8%에 이르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물지 않아도 된다.

■어떤 아파트를 골라야하나

아파트 청약당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던 용인 수지2지구와 죽전지구, 고양 화정지구, 의정부 장암지구, 김포 사우지구, 서울 행당지구 등이 유망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IMF 한파 이후 프리미엄이 거의 사라진데다 급매물도 속출하고 있는만큼 입주를 앞둔 이들 지역의 상당수 아파트들이 당첨권 매매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당첨권 구입,알고 구입하자

업체 인지도와 교통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해 발전전망이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 전매로 구입할 아파트 가격과 주변의 급매물 아파트 가격을 비교하는 등 투자가치를 염두에 둬야 한다. 구입시에는 계약서와 대조, 반드시 당첨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 계약에 앞서 당첨권의 가압류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간혹 아파트를 전매하는 사람의 채권자들이 분양권에 가압류를 해 놓은 사례도 있다. 연체료는 없는지 건설회사를 통해 중도금 납부 영수증을 챙겨볼 필요도 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매도·매수자가 함께 분양한 건설업체를 방문해 당첨권 명의 변경 사실을 신고하고 중도금 승계 등 후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좋은 아파트를 먼저 구입하려면 부동산중개업자의 입회아래 가계약서를 만든 뒤 전매가 허용되는 8월 이후 다시 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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