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조성우(趙成禹) 참사관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출국통보가 외교적 관례를 벗어난 일방적 조치로 규정하고, 이같은 입장을 주한러시아대사관을 통해 전달했다.<관련기사 5면> 정부는 이번 사태가 한·러우호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신중히 대처하되 7일 귀국할 예정인 조참사관을 상대로 진상을 파악, 러시아측의 조치가 외교적 관례에 어긋난 일방적 과잉조치로 밝혀질 경우 주러 한국대사의 일시적 소환이나 주한러시아 외교관의 대응추방조치 등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선준영(宣晙英) 외교통상부 차관은 이날 오전 11시 발레리 수히닌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를 세종로 청사로 불러 『90년 9월 한·러수교이래 양국이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측이 사전협의없이 조참사관을 일방적으로 추방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윤승용 기자>윤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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