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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락 주식 高價 매입 수백億 빼돌려/어떻게 탈세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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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락 주식 高價 매입 수백億 빼돌려/어떻게 탈세했나

입력
1998.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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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산서도 애용/농어촌자금까지 착복국세청이 6일 공개한 음성불로소득자의 탈세유형을 알아본다.

■고려통상 이창재 회장=대주주로 있는 고려종합금융의 주가가 97년 12월2일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1주당 540원으로 급락하자 이 회사의 주식 155만주를 12월23일에 팔면서 업무정지일 이전인 97년 7월2일에 판 것처럼 허위매매계약서를 소급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고려통상으로 하여금 1주당 6,760원에 사도록 해 96억원의 손실을 입혔다. 고려증권에 대해서도 같은 수법을 썼으며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본인의 채무 245억원과 부친(이강학씨)의 채무 8억원을 상계상환했다.

■도파 박영일 회장=부도유예협약이후 (주)미도파로 하여금 상속세법상 평가액 54억원 보다 139억원이 많은 193억원에 주식을 매수하게 하여 부당하게 기업자금을 유출시켰다. 이 자금으로 미도파가 소유하고 있던 유망한 관련기업 주식을 사주의 친지명의로 취득, 명의신탁했다.

■(주)산내들인슈 이기덕 회장=95년부터 부도가 난 97년12월까지 578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며 이 금액에 상응하는 어음을 주고 받아 이를 마치 진성어음인 것처럼 속이고 은행에서 할인받았다. 그는 또 112억원의 회사자금을 빼냈다.

■(주)금경 이태복 사장=97년 11월 부도났다. 그 직전인 9월까지 섬유원단을 공급받는 거래처 등 2개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도 없이 총 28억원어치의 가공 세금계산서 14매를 받았다. 또한 그해 9월11일 (주)금경의 유상증자시 12억원을 불법 유출하여 자기지분 증자자금으로 사용했다.

■천일약품 유치호 사장=무자료와 허위장부로 판매수입금 10억5,500만원을 누락하고 25회에 걸쳐 친형계좌로 돈을 넣는등 법인세 4억원을 포탈했다.

■사채업자 신정하씨=부동산임대업자로 94년 6월∼96년말까지 삼공사라는 상호로 어음할인 사채업 및 사채업을 하면서 138억원의 사채이자를 종업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은폐했다. 96∼97년 동안 부동산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확인서에 따라 매월 추가로 받은 금액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호남전력통신조명 이정임 사장=96년 7월부터 97년 12월까지 1년6개월 사이에 38개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 149건 약 48억원을 수취하여 계획적이고 상습적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가공원가를 계상함으로써 18억8,000만원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등을 포탈했다.

■범아기공 박인목 대표=96년 7월부터 97년말까지 공사대금 약 1억4,000만원을 신고 누락하고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74건 약 13억원어치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원가를 계상했다.

■대창공업 박광춘 대표, 중앙농자재 이정수 대표, 삼화양돈 손인영 대표=이들은 각각 농어촌진흥자금을 착복한 공통점을 갖고있다. 혐의는 다소 다르지만 공사의 수입금액을 세금계산서없이 누락하고 농민들에게는 공사금액보다 더 많은 허위영수증을 발행한 공통점을 갖고있다. 농민을 이용해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이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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