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시청 지역주민들이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시청료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주민 강모씨 등 500여명은 6일 『매달 2,500원의 시청료를 냈지만 KBS 1TV 등의 시청이 불가능해 지역유선방송에 추가로 월 3,000원을 내고 TV를 보는 등 부당한 손해를 보고있다』며 KBS를 상대로 5,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강씨 등은 『주소지 지붕위에 방송수신용 안테나를 설치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KBS의 전파수신이 불가능하다』며 『시청료를 낸 시청자가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KBS가 이를 지키지 않아 손해를 본 만큼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KBS는 『해당 지역을 조사해 향후 시청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미 낸 시청료나 유선방송 사용료를 배상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난시청 지역은 산이나 빌딩때문에 방송전파 수신이 안돼 TV화면이 흐리거나 이중으로 겹쳐 시청이 곤란한 지역으로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는 「난시청 지역은 시청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범구 기자>이범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