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빅뱅의 여파가 일상 금융거래의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실 5개 은행들의 영업정지 조치후 금융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금융시장이 혼란속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예금인출 등 일상적인 은행업무가 전면 중단된데다 거래은행이 순식간에 간판을 내리는 광경을 지켜본 고객이라면 그 불안감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말이나 내달초에는 조흥 상업 한일은행 등 대형 은행들이 또 한 차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여 과연 어느은행이 「안전한 금고」인지 거래은행의 예금인출여부를 심각하게 따져 볼 때다. 정부는 예금자보호법 대상 예금의 경우 2000년말까지 원리금을 전액 보장해 준다고 발표했지만 시중대형은행들을 포함한 증권 보험 등 제2 금융권 기관의 퇴출이 이달부터 가속화할 예정이어서 고객들의 긴장감은 7월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대대적인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기를 맞아 예금자들이 알아야 둬야할 수칙을 정리해 본다.<장학만 기자> ◎모든예금은 정부의 지급보호 대상 장학만>
■금융상품 특성따라 예금자 보호법 적용 다르다
모든 예금은 정부의 지급보호대상이다. 퇴출은행에서 당초 약정한 이자와 만기 계약대로 인수은행에 승계된다. 따라서 중도에 해약하면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 만기가 남은 예금이라면 중도해약하지 말고 일단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동일한 은행에서도 금융상품 종류에 따라 은행 퇴출시 보호를 받는 방법이 다르다. 저축원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는 가 하면 아예 원금마저 날릴 수 있는 상품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정부의 지급보증 여부를 꼼꼼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기예·적금, 표지어음, 외화예금, 양도성 예금증서(CD), 금융채, 저축원금이 보전되는 개발신탁·개인연금신탁상품 등만 2000년말까지 지급보증된다. 또 종합금융사에서도 발행어음 표지어음은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지만 기업어음(CP)에 투자했을 경우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다.
◎자산실사전 신탁해약땐 원금만 지급
■실적배당신탁, 시간은 걸리더라도 보호받는다
퇴출은행 고객중에는 실적배당신탁상품을 거래한 고객들의 불안감이 가장 컸다. 물론 정부의 방침이 분명치 않았고 인수은행과의 협의과정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퇴출은행의 신탁을 인수은행이 모두 넘겨받아 처리하되 신탁을 이전받는 즉시 회계법인의 실사를 실시, 실질 수익률을 산정케했다. 단 은행간의 자산실사가 끝나기 전에 급전이 필요해 이를 해약할 경우, 고객은 원금만 돌려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중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과 해당 은행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9%)도 받을 수 있어 되도록 만기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다. 신탁상품에는 약정과 실적배당 등 두 가지가 있다. 약정신탁은 처음부터 약정이율에 따라 고객의 돈을 맡아 만기후 지급하는 정률지급저축상품인 반면 실적배당신탁은 고객의 저축을 운용, 그 실적에 따라 분배하는 실적분배 저축상품이다.
◎신규대출 중단·기간연장 쉽지않아
■대출은 어떻게 되나
은행간의 자산부채인수방식(P&A)에서 일반적으로 대출부문은 예외조항으로 꼽힌다. 원칙적으로 신규대출을 중단하도록 돼 있어 피합병 주체 거래자들은 대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럴 경우 예금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상호부금에 가입한 거래자들은 대출받을 길이 막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또 주거래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거래실적을 쌓고있던 거래자들도 대출 받을 길이 없어진다. 특히 현재 대출을 받아놓았다면 더욱 다급한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다. 우선 대출계약기간이 보통 1년인 마이너스통장을 통해 현재 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입장은 더욱 난감하다. 만일 기간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만기돌아오는 대로 인수은행이 즉시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중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거래자들의 반발이 심해 인수은행들은 시간적 여유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결코 만만찮은 조건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담보대출의 경우, 인수은행들은 기존의 대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예전과 같이 대출연장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연체할 경우 불리한 상황이 닥칠 가능성이 높아 가급적 제때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퇴출은행의 실적배당 신탁상품에 대한 정부의 예금자보호조치 내용
▲원본보전신탁: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인수은행이 관리해 만기시 원리금을 지급한다. 중도해지시, 정해진 중도해지 이자율에 따라 원금과 이자가 지급된다.(일반불특정금전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 근로자 퇴직적립신탁 등)
▲합동운용 실적배당신탁:여러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하나의 자금풀을 구성해 운용하는 실적신탁은 이전 즉시 인수은행이 자산실사를 실시. 실사기간중 만기도래분은 인수은행의 정기예금금리 수준 이자를 지급하며 중도해지분은 원금만 지급한다. 실사 후 현행의 수익률 계산방식에 따라 원리금을 지급하며 수익률이 9%를 초과할 경우 이미 지급된 만기도래분에 대해 추가로 이자를 지급한다.(적립식목적신탁,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가계장기신탁, 신종적립신탁, 근로자우대신탁 등)
▲단독운용실적배당신탁: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개별적인 펀드를 구성, 단독으로 운용하는 상품, 인수은행이 계속 운용해 운용실적에 따라 만기에 원리금을 지급한다. 중도해지시, 해당펀드에 편입된 유가증권을 매각해 지급.(특정금전신탁, 금외신탁, 유가증권신탁, 금전채권신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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