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교통세 月內 100원 인상… 자동차·가전 특소세는 내려/재정적자 17兆로 늘려다음달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주민세포함)이 현행 22%에서 24.2%로 인상된다. 또 이달중에는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세가 ℓ당 각각 100원과 80원 인상되며, 자동차 및 TV 냉장고 세탁기 피아노 등 내구소비재의 특별소비세율은 1년간 한시적으로 30% 인하된다.<관련기사 21면>관련기사>
정부와 여당은 5일 부족한 세수 확충과 내수진작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재정운용관련 세제대책을 마련, 이달중 임시국회에서 관련 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 뒤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또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재정적자를 10조원 추가로 확대, 모두 17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0%에서 22%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주민세를 포함할 경우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4.2%로 높아진다.
정부는 또 이달중 휘발유의 교통세를 ℓ당 현행 591원에서 691원으로, 경유는 110원에서 190원으로 각각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가격은 현행 ℓ당 1,090원 수준에서 1,190원 정도로 오르게 된다.
이와 함께 이달중 내구소비재의 특소세율을 30%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승용자동차 특소세율은 현행 배기량별로 10∼20%에서 7∼14%로 하향 조정되며 에어컨은 30%에서 21%, TV 냉장고 세탁기 VTR 오디오 등은 15%에서 10.5%로 낮아진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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