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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인력은행 운영”/대교협 결의 7개 주요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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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인력은행 운영”/대교협 결의 7개 주요 추진과제

입력
1998.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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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험전형 확대수능이나 교과성적에 의한 획일적인 학생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성있는 학생들을 보다 많이 선발한다. 이를 위해 특정분야에 특별한 소질이 있거나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불리한 학생을 2000학년도에 대학별 입학정원의 20%가 넘도록 뽑은뒤 단계적으로 40%까지 늘린다. 이 경우 무시험특별전형 인원은 2000학년도에는 99학년도의 3만4,000명에서 6만여명으로 늘어나고, 40%까지 늘리면 12만명에 이르게 된다. 예약입학제는 특정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고교1, 2학년생에게 미리 대학입학을 허가받는 것으로 예약입학을 한 학생은 재학중 입시부담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나 특기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고학력자 실업대책

학문영역별로 학부졸업자, 석·박사학위소지 우수인력을 선발해 인력은행을 운영한다. 정부나 산업체의 연구개발, 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유급인턴연구원제의 도입및 활성화를 유도한다. 미취업 박사학위 소지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유급연수제도를 도입한다.

■대교협 인증제

대교협은 회원대학에서 실시하는 대학 품질인증 프로그램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인증된 프로그램 수료자의 취업보장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 대학생의 전공영역을 기반으로 사회및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교육을 강화한다.

■대학총장직선제 개선

총장직선제를 폐지 또는 개선토록 하며 정부나 재단에 의한 일방적 완전임명제를 지양한다. 학내·외 인사로 총장초빙(추대)위원회 등과 같은 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대학에 적합한 총장을 모시는 제도를 확립한다.

■교수업적평가제실시

형식적으로 적용돼오던 교수업적평가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그 결과를 승진, 재임용, 보수에 반영한다. 교수업적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활용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대학간 공동활용체제를 정립한다. 교수연봉제를 도입해 대학경영을 합리화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 교원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

■대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대학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대교협에 정부인사, 분쟁당사자, 지역인사, 학부모, 사회지도급 인사 등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학부제 표준교과과정 도입

학부제 실시이후 나타나는 첨단분야및 취업관련 인기학과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공을 선택지 않은 저학년 학생들에게 여러가지 교양과목을 개설, 다양한 학문분야를 접하고 기초적인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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