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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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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개선

입력
1998.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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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5년이상 활용한 업체는 내년부터 연수생 배정에서 제외하는 연수졸업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 도금·열처리 등 3D 업종, 수출실적 50만달러이상의 수출업체등은 예외로 인정해 계속 외국인 연수생을 배정키로 했다.중기청은 또 지금까지는 사업을 시작한지 1년이상된 기업에만 연수생을 배정했으나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과 동시에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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