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형식적으로는 삼권분립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입법권은 최고인민회의에 속하고, 행정권은 국가수반인 주석과 그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인민위원회와 하부기관인 정무원을 통해 행사되고 있다. 사법권은 재판소와 검찰소라는 별개조직에 귀속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설치근거령이기도 한 신헌법 제73조는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며 입법권은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고인민회의가 실질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김일성(金日成)이 살았을 때는 그의 명령이 곧 법이었고 지금은 아들 정일(正日)의 명령이 곧 법이다. 또 삼권분립의 형태만 갖추었지 실상은 최고인민회의가 노동당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 대체로 김일성의 인척이나 중앙당 간부로 채워지는 최고회의 의장단 구성만 봐도 알 수 있다. 귀순한 황장엽씨는 567기 의장을 역임했다.
■북한은 오는 26일 임기 4년의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대부분 노동당 후보에 대한 신임투표에 불과한 이 선거놀음에 재일동포 한사람이 출마를 선언해 화제다. 그것도 김정일을 후보로 추대해 출마가 예상되는 군부대 선거구인 제666호 선거구에서 김정일과 한판 승부를 겨루겠다고 한다. 이씨는 조총련을 통해 출마신청서를 요청, 곧 이를 제출하리라고 한다.
■일본 간사이(關西)대학 조교수로 일본에서 재일동포 참정권운동에 앞장서 온 이영화(李英和·43)씨가 주인공이다. 이씨는 만약 조총련이나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강력한 항의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북한의 법률은 북한국적을 가진 해외동포에게도 피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어 그의 출마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모험이지만 북한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용기와 성의가 놀랍다. 북한은 어떻게 대응할까.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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