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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특례법 발효후 가족끼리 고소·고발사태/경찰 신중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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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특례법 발효후 가족끼리 고소·고발사태/경찰 신중하게 처리

입력
1998.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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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괴법 될까 걱정되네”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1일 발효된 이후 가정내 폭력에 대한 고소·고발사태가 빚어져 경찰이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형도 아내를 폭행한 남편은 물론 남편을 때린 아내, 며느리를 폭행한 시부모, 장인 멱살을 잡은 사위,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자 등 각양각색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에 대해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일 오후3시께 동거녀 B씨에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돈을 잘 빌려주면서 왜 나한테는 사업자금을 주지 않느냐』며 흉기를 휘둘러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보증을 서주지 않는다』며 장인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친 C씨(상업)를, 대구 북부경찰서는 여자문제로 부부싸움중 아내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D씨를 각각 불구속입건했다.

또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날 부부싸움중 남편으로부터 『목욕탕 안에 있는 면도기가 어떤 남자 것이냐』고 추궁당하자 격분,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4주의 상처를 입힌 J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한 수사경찰관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 법이 제정취지와 어긋나게 가정을 파괴할 가능성도 있어 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상연·유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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