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대학 등 216개 기관서… 월 4만∼8만원 가족수당도교육부는 2일 이달부터 전국 실업계 고교, 기술계학원, 전문대, 대학 등 216개 기관에서 263개 재취업교육과정을 개설, 고용보험미적용 실직자와 미취업자 7,49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재취업프로그램표 6일자 job&biz 게재>재취업프로그램표>
재취업교육 희망자는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고용보험미적용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교육기관에 제출해야 하지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교육기관에서 일괄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사업장 근로자나 자영업 종사자로서 실직자와 교육기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 선발하되 등록이 저조할 경우 전문대와 대학졸업자 가운데 미취업자, 타지역거주자들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취업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는 전액 국가가 지원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교육생에게는 교육시간에 따라 월 4만∼8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이번에 개설된 재취업교육과정은 기계·장비, 정보·통신및 서비스 분야가 대부분이지만 간병인과 산후조리사, 양식전문가, 만화영화 등의 다양한 과정도 개설됐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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