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委 “자본금 아닌 차입금 해당”… 은행 퇴출 늘듯금융감독위원회는 일정수익률을 보장하는등의 이면계약이 수반된 외자유치는 증자로 인정치 않을 방침이다.
현재 조건부승인 판정을 받아 외자유치협상을 진행중인 7개 은행중 일부는 해외투자자들로부터 지분참여조건으로 이면계약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설령 이같은 자금을 유치하더라도 금감위로부터 미승인판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2일 『조건부승인은행에 내린 증자명령은 은행이 이익을 내면 배당을 받고 손해가 나면 배당을 받지 못하는 순수한 의미의 납입자본금 확충을 의미한다』며 『은행손익에 관계없이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자금은 자본금이 아니라 사실상의 차입금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보통주보다 많은 배당을 보장하는 우선주형식의 지분참여는 원칙적으로 증자로 인정되나 특정 회계연도에 손실이 나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다음해로 이월시키는 누적배당방식의 우선주는 증자로 규정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조건부승인은행의 한 관계자는 『9월말까지 3,000억원 증자이행을 위해 해외투자자들과 신주발행을 통한 외자유치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외국인들이 대부분 헐값증자나 이면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계는 금감위의 이면계약 증자불허방침에 따라 조건부승인 7개 은행중 일부는 증자에 실패, 퇴출 또는 합병(M&A)판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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