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2일 어음교환소 규약 예외조치를 마련, 5개 퇴출은행의 업무마비로 인해 부도를 낸 기업에 대해선 부도를 취소, 당좌거래를 계속 할수 있도록 했다.김영대(金榮大) 금융결제 원장은 2일 『퇴출은행 당좌계좌등에 잔고가 있으나 업무가 마비되는 바람에 연쇄적으로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난 기업들이 많다』며 『이들 기업은 은행이 퇴출은행 잔고등을 확인,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면제하거나 취소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각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퇴출은행 발행 어음·수표는 영업정상화이후 교환에 돌리되 결제치 못하면 무조건 부도처리하지 말고 해당기업의 결제의사를 확인한 후 부도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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