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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이라크 추가도발 방지(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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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이라크 추가도발 방지(키워드)

입력
1998.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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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戰후 남북부에 설정비행금지구역은 91년 2월 걸프전 종전 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국이 이라크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이라크 내 남부와 북부 일정 지역에 이라크기의 비행을 금지토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남부구역은 이라크 정부군이 걸프전 종결 직후 이라크 남부 시아파 이슬람 교도들의 봉기를 분쇄하고 잔혹한 보복을 가하기 시작하자 시아파 보호를 위해 92년 8월 설정됐다.

이 구역은 96년 9월 이라크가 북부 쿠르드부족간 분쟁에 개입하자 최초 설정된 북위 32도 이남에서 33도 이남으로 확대됐다. 북부비행금지구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91년 4월 쿠르드족 보호를 위해 이라크 북부 5만㎢ 지역을 「안전한 하늘」로 선언하고 북위 36도선 이북 상공을 비행금지조치한 지역이다.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미국과 영국측의 정찰비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는 96년 12월 정찰비행 임무에서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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