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있을 경우 전액/신설기업은 3억까지「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해 해드립니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1일부터 수출신용장(L/C)을 받았을 경우에는 무역금융 전액을, 수출신용장이 없는 신설기업에 대해서는 3억원까지 보증을 해 줘 즉시 은행대출을 받도록 하는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출보험공사의 특례보증 실시에 따라 수출신용장을 받고도 담보부족 및 은행들의 대출기피로 무역금융을 활용하지 못한 수출기업들의 자금난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맞춰야 한다며 부동산 담보가 있더라도 무역금융취급을 기피해왔으나 수출보험공사의 특례보증 대출은 위험자산 가중치가 10%에 불과해 쉽게 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보험공사의 특례보증제도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수출신용장을 받아 은행에 무역금융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금 전액을 보증해 주는 것을 말한다. 또 수출신용장을 받지 못한 신설기업에 대해서도 3억원까지 보증해 준다. 기존의 수출기업이 D/A D/P 등 무신용장 수출을 할 경우에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30대 재벌 계열사와 금융제재중인 업체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수출보험공사는 중소기업들의 전시회참가 등 해외 신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시장개척보험의 부보율을 80%에서 95%로 확대하고 회수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켰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아프리카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1,000만원을 사용하고 보험료로 10만원을 납입했으나 실제 수출실적을 거두지 못했을 경우 종전에는 1년후까지 기다려본 다음 8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까지만 기다린후 950만원을 지급한다.
수출보험공사 이영우사장은 『특례보증제도의 실시로 연간 수천억원의 은행대출금을 수출보험공사가 대신 갚아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금융이 거의 마비된 상태라 정부·공공부문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의 (02)3996800<최원룡 기자>최원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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