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부터 일반 은행의 외국환업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 외환위기의 재발을 막기위해 도입한 제도.이에 따라 일반은행은 총외화자산대비 기간별 자산·부채간 차액의 비율을 ▲만기 7일미만은 0% 이상 ▲1개월 미만은 마이너스 10%이내 ▲3개월 미만은 마이너스 20%미만으로 각각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외화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 역외금융 등을 모두 포괄하는 거래처별 종합 익스포저(신용위험노출정도) 한도를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하고 투자등급(BBB-) 미만 거래처에 대해서는 5% 이내에서 운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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