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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캠퍼스 일부 이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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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캠퍼스 일부 이전 허용

입력
1998.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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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특성화위해… 울산전문대 첫 승인앞으로 전문대도 구조조정과 특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캠퍼스 일부이전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30일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전문대 통·폐합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학교를 분리할 경우 대학신설과 동일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 분교설립 형태로만 허용,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했다.

분교의 경우 대학설립과 마찬가지로 교지와 교사, 교원 등 법정기준을 확보해야 하며 설립규모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별도로 출연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학교 일부이전시에는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기준 교지면적만 충족하면 되도록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전문대로서는 처음으로 울산전문대가 최근 일부 학과를 2000년까지 인근 부지로 이전하겠다며 제출한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조치로 앞으로 전문대가 산학협동을 위해 일부 학과를 인근 공단주변으로 옮기거나, 대학끼리 흡수·합병이 활성화하는 등 특성화와 다양화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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