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퇴직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경우 퇴직후 2년동안 퇴직전 2년 이내에 담당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체에 취업을 제한해온 규정을 비리공직자에게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퇴직한 공직자는 공직자 윤리법에 규정된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외형거래액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기업체」중 업무의 유관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취업제한을 받아왔으나 비리공직자는 이같은 규모이상의 모든 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현재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파면을 당한 공직자의 퇴직금을 50% 삭감토록 한 규정을 강화, 삭감폭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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