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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 간소화·분할제 도입/閣議,상법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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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 간소화·분할제 도입/閣議,상법개정안 의결

입력
1998.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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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회사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고, 회사분할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개정안에 따르면 회사간 소규모합병(합병으로 인해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기존 발행주식의 5% 이하)의 경우 주주총회를 생략토록 하고, 회사합병시 채권자의 이의제출 기간을 1개월로 단축했다.국무회의는 또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고쳐 외국금융기관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도 신용정보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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