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개 퇴출은행의 부실경영과 관련, 경영진의 고의나 중과실로 해당은행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발 등을 통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를 위해 인수은행을 통한 퇴출은행의 영업이 정상화하는 대로 경영진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당국자는 30일 『5개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넘기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자금이 투입되고 직원 대량해고, 고객 피해 등의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영진의 재산상, 형사상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릴 방침』이라며 『또 다른 은행 부실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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