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퇴출은행 거래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 퇴출은행의 거래기업이 어음결제를 하지 못할 경우 부도를 자동유예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정건용(鄭健溶) 금융정책국장은 30일 『인수은행을 통해 퇴출은행의 영업이 정상될 때까지는 어음결제 유예 등을 통해 부도 발생을 방지할 방침』이라며 『거래기업이 자금난을 겪을 경우 인수은행 등을 통해 자금을 긴급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관련, 퇴출은행의 거래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음결제요청을 받은 은행이 우선적으로 어음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온라인 시스템이 가동되면 어음결제대금으로 대출금을 갚도록 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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