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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우편발송 세금고지서 무효”/국세청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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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우편발송 세금고지서 무효”/국세청 유권해석

입력
1998.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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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세금고지서는 효력이 없다는 판정이 나왔다.국세청은 29일 『세무서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고지서가 반송되자 일반우편으로 다시 보낸 경우 적법하게 도달됐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고지서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유권해석은 주택을 신축, 판매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김모씨가 5년간의 과세시효가 끝난후 뒤늦게 종합소득세 1,200만원을 내야한다는 관할 세무서의 독촉에 대해 심사청구를 한 결과 나온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는 96년 5월말 과세시효가 끝나는 김씨에게 96년 5월 17일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보냈으나 반송되자 같은 달 22일 일반우편으로다시 송달했다.

관할 세무서는 또 96년 6월15일 독촉장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그러나 주소지 변동없이 계속 살고 있었는데도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97년 4월 세무서 방문시에야 종합소득세 체납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등기우편으로 보낸 고지서가 반송됐는데도 교부송달 또는 배달증명 등 등기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일반우편으로 송달한 것은 세무서의 잘못』이라며 『따라서 납세고지서는 당연 무효』라고 말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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