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아파트 재당첨 제한기간이 분양가가 자율화된 지역의 민영주택은 폐지되고 그밖의 지역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건설교통·금융세제· 산업자원·농림해양 등 하반기부터 각 분야에서 달라지는 사항을 정리한다.◎아파트 당첨권매매 전면 허용/기업도산시 최대 3개월치 임금 지급/컴퓨터전문가 등 26개 직종 근로자파견제/2,000만원이상 예금 8월부터 원금만 보장/자가용차 최초 정기검사 4년으로 연장/신규주택 분양입주자 최고 4,000만원 대출/아파트 재당첨 제한기간 폐지·단축/시내버스·택시 운임결정 신고제 전환/구급차 출동신고 129폐지 119로 일원화
■건설교통
▲아파트 당첨권 매매 허용 국민·민영주택에 대한 아파트 당첨권매매가 전면 허용된다. 단 수도권지역은 2회이상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가능하다.
▲주택조합 가입조건 완화 주택조합 가입조건인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및 해당지역 거주 요건 등이 모두 폐지된다.
▲아파트 재당첨 제한기간 규제완화 아파트 재당첨제한기간이 분양가 자율화지역의 민영주택은 폐지되고 미자율화 지역은 5년→2년, 국민주택은 10년→5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아파트 청약규제 완화 1차례이상 당첨됐거나 중대형 1주택 소유자도 청약 1순위에 포함되고 청약통장 2순위 요건도 가입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신규주택 분양입주자에 중도금 대출 신규 분양주택 입주 예정자중 전용면적 85㎡ 이하는 4,000만원, 70㎡ 이하는 3,000만원, 60㎡ 이하는 2,000만원 등 평균 3,000만원의 중도금이 지원된다.
▲외국인 토지시장 전면 개방 외국인은 국내거주 여부, 용도, 면적에 관계없이 신고만하면 토지취득을 할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생활편익 시설에 노래연습장 등의 설치가 허용된다. 유치원 설치가 의무화 되는 아파트단지 규모가 2,0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산업단지 지정관련 규제완화 지방산업단지 지정규모가 100만㎡ 이상에서 330만㎡ 이상으로 확대된다.
▲자동차 정기검사 규제완화 자가용승용차의 등록후 최초 정기검사가 3년→4년, 택시의 최초 정기검사는 1년→2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자동차 자율부제 실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부제 세부시행 계획 및 관련조례를 제·개정하게 된다.
▲전세버스 등 대여사업 등록조건 완화 전세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때 최저자본금 확보조건이 폐지된다.
▲시내버스 등의 운임결정 신고제로 전환 시내버스 택시 등의 운임이 기준 및 요율범위 내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금융·세제
▲기업의 외화차입 자유화 허가사항이던 만기 1년 초과 차관 도입 및 1년 이상의 외화증권 발행이 자유화된다.
▲무역신용 확대 연지급수입시 품목 및 기간제한이 폐지된다. 전년 수출실적의 100%로 된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및 180일 이내인 대응수출 이행기간이 폐지된다.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확대 외국인은 비상장주식과 비상장채권에도 투자가 허용된다.
▲거주자간 외화채권매매 자유화 신용장 양도 등 일부 거래만 허용되던 거주자간 외화채권 매매가 자유화 된다.
▲예금보호제도의 개선 8월1일부터 가입하는 금융기관 예금에 대해서는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원금만 보장되며 그 미만은 원금과 정기예금 수준의 금리가 보장된다.
▲아파트 기준시가 하향 조정 아파트를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과세표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종전보다 평균 11.3% 하향조정된다.
■산업자원
▲수입선다변화 품목 일부 해제 88개 품목중 컬러TV 모터싸이클(50㏄이하) 화물자동차 팩시밀리 등 40개 품목이 해제된다.
▲KS표시제도 개선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정부(국립기술품질원) 허가제에서 민간기관 인증제로 변경된다.
▲난방유 신규공급 8월1일부터 난방유 유류수급 안정을 위해 등유규격을 실내등유와 보일러등유로 이원화한다.
▲가스안전관리 강화 부탄가스 흡입방지를 위해 부탄가스캔에 흡입방지제 주입을 의무화한다.
▲대체에너지사업에 국·공유지 사용 하반기중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사업을 위해 필요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
■농림·해양
▲쇠고기 도체등급화 거래지역 확대실시 쇠고기를 도축한후 등급판정을 받아야 반입·출 등의 거래가 가능한 지역을 83개 시·군에서 124개 시·군으로 확대실시한다.
▲육류의 차량 이동 판매기준 설정 식육판매업 시설기준에 차량이동 판매시설기준을 설정해 차량 이동판매에 의한 직거래를 제도적으로 허용한다.
▲농수산물 물류센터 설치 규제 완화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시켜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북한산 수산물 반입승인 대상 축소 반입시 승인대상이던 북한산 수산물의명단을 재조정, 승인대상 어종을 10개→7개로 축소한다.
▲소형선박에 대한 선박검사 그동안 소형선박 검사를 정부(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해왔으나 8월부터 민간으로 이관, 어선협회가 확대 개편된 선박검사기술협회가 담당한다.
■행정·자치
▲정책실명제 실시 주요정책회의와 각종 민원,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서류에 담당자 및 관리책임자 등의 이름을 의무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업무처리와 관련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다.
▲토요전일근무제 폐지 공무원의 토요전일근무제(토요격주휴무제)가 폐지돼 통상의 매주토요일 오전근무제로 환원한다.
▲대학 졸업장·성적증명서 팩스발급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에서 전국대학의 90%에 해당하는 314개 대학의 졸업·성적증명서를 팩스로 발급, 민원인들의 편의를 돕는다.
▲도서·오지 민방위교육 개선 도서·오지지역중 민방위대원이 5명이하인 곳은 민방위교육을 통신교육으로 대체한다.
▲비업무용토지 지방세중과제도 개선 비업무용 토지와 채권보전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공유지, 외국인에 수의계약 허용 외국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용지로 대부, 또는 매각할때는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대상 확대 소방시설 자체점검대상이 1만5,000㎡에서 1만㎡이상으로 확대된다.
▲목표관리제 도입 공무원의 업무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 점수화해 인사관리에 객관적 자료로 활용한다. 행정자치부부터 시범실시한 뒤 내년 1월부터 전 정부부처로 확대한다.
■교육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각계인사 40인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직속자문기구로 둔다. 여기서 현장중심의 실천적 교육개혁방안을 마련, 대통령에게 시행을 건의한다.
▲교육위원·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8월에 실시되는 제3기 시·도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부터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들에 의한 직접선거를 실시한다. 또 교육위원 정수를 234명에서 146명으로 축소한다. 이와 함께 입후보자에 대한 기탁금제도를 도입, 교육감 입후보자는 3,000만원, 교육위원입후보자는 6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교육공무원 경력평정기간 단축 총경력기간을 30년으로 산정하던 것을 98년 12월 평정부터는 28년, 99년 12월부터는 25년으로 단축한다.
■노동
▲임금채권보장제도 도입 기업의 도산으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을 받지못할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최대 3개월간의 임금과 퇴직금(720만원한도)을 지급한다.
▲실업급여대상 확대 실업급여지급대상이 현행 30인이상에서 10인이상 규모의 사업장으로 확대됨으로써 이들 6개월이상 근무한 실직자에게도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근로자파견제 시행 컴퓨터전문가 등 26개 직종을 근로자파견 업종으로 선정, 이곳을 통해 필요한 부문의 근로자를 공급받아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유지지원 확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근로시간 감축, 휴업, 휴직, 직업훈련 등 고용유지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 현재 인건비의 5∼3분의 1을 지원하던 것을 2∼3분의 1로 대폭 상향조정한다.
▲산재지급대상 확대 금융·보험업 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가입을 허용한다.
■환경
▲환경개선부담급제도 개선 운송사업용 자동차부담금의 기준부과액을 현재 8,100원에서 1만2,150원으로 인상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사회복지시설의 부담금 경감제를 폐지한다.
▲청정연료 사용지역 확대 광주 울산 대전광역시와 양산 진해 마산 창원 여천 광양 여수 청주 평택 오산 용인지역이 청정연료 사용지역에 새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0.5톤 이상 업무용 보일러와 25평 이상 중앙집중난방시설은 저유황연료 등 청정연료를 사해야 한다.
▲수입자동차 인증권 변경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환경부로 이관된다.
■보건·복지
▲응급환자 신고전화 개선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129를 폐지, 응급환자 상담번호를 1339로 변경하고 구급차 출동신고는 소방서의 119로 일원화한다.
▲경로연금제도 시행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노인에게 매달 2만∼5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한다.
▲생활보호대상자 범위확대 노인·아동·장애인 등의 부양과 간병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근로능력이 있어도 거택보호대상자로 분류해 지원한다.
▲노인복지시설 입소대상자 확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도 월 30만∼40만원의 실비를 내면 양로·치매·요양시설에 입소, 생활할 수 있다.<경제·사회부>경제·사회부>
□바로잡습니다
아파트당첨권 매매허용은 8월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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