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이하 8,000명도 상당수 재고용 힘들듯/“부실징후자산도 매입을” 구조조정비용 눈덩이/근저당권 포괄승계 등 법률적 문제도 발생은행퇴출작업이 산넘어 산이다. 퇴출은행 선정과 인수은행의 짝짓기그림은 그려졌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당국의 은행구조조정 마스터플랜은 당장 시행 첫날부터 퇴출은행의 인수거부로 차질이 빚어질 만큼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금융권은 향후 수개월간 아슬아슬한 살얼음판 걸음이 예상된다.
■고용승계는 필요인원만 계약직으로
최대복병은 역시 인원정리. 정부는 퇴출은행의 4급(대리·과장급)이하 직원은 전원 인수은행이 흡수토록 종용하고 있으나 인수은행들은 극단적으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인수은행들이 정한 직원고용방향은 「필요한 인력만 계약직 또는 시간제 고용직(파트타이머) 형태로 채용하고 정식채용은 추후 능력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 모 인수은행 간부는 『자산부채인수(P&A)방식의 장점은 고용승계의무가 없는 것인데도 정부는 사실상 고용승계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개 퇴출은행의 총직원은 약 1만명. 이중 대리급이하는 8,000명 안팎이다. 인수은행들은 퇴출은행점포의 상당수를 폐쇄할 것으로 보여 고용승계의무가 없는 간부급은 물론 대리급 이하도 상당인원은 재고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고용갈등은 두고두고 증폭될 전망이다.
■부실징후자산도 처리해 달라
인수은행들은 퇴출은행의 부실자산 뿐아니라 부실징후자산도 성업공사가 매입토록 요구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현재의 부실채권은 물론 향후 6개월간 인수은행의 귀책사유없이 부실화한 자산도 매입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모인수은행 기획담당자는 『퇴출은행들의 거래처가 지방경기 악화로 대부분 부실화해 있어 현재 요주의나 정상여신으로 분류된 자산중 상당수는 부실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수은행이 희망하지 않는 여신은 6개월 시한없이 원칙적으로 모두 처리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17조5,000억원의 채권으론 부족하다
금감위는 부실채권매입과 우량은행지원 등 구조조정비용을 17조5,000억원으로 상정, 전액 예금보험공사와 성업공사채권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퇴출은행 자산실사결과 부실규모가 더 늘어날 경우 정부로선 구조조정 재원조달이 막막한 상태다. 특히 현실적으로 당장 현금화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지급할 경우 인수은행들은 캐시플로(현금흐름)의 개선없이 단지 장부상 재무구조만 좋아지는 결과가 초래되며 언제 닥칠지 모를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도 그만큼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타 법률적 문제들
현행법상 P&A는 근저당권의 포괄승계가 불가능하다. 즉 인수은행들은 퇴출은행 대출거래자 모두와 일일히 담보계약을 다시 맺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인수은행들은 P&A에도 근저당권 포괄이전이 될 수 있도록 특례적용을 주장하고 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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