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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4년째 올라/IMF후 하락분 반영안돼 조세저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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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4년째 올라/IMF후 하락분 반영안돼 조세저항 우려

입력
1998.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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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상은지점 평당 1억3,223만원 9년째 1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전국의 땅값이 4년째 올라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되는 종합토지세등 토지관련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이는 지난해 땅값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이후 땅값이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토지소유 및 매매자들의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과세대상토지 대상 전국 2,663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확정, 고시했다.

공시지가는 고시대상필지의 30%인 797만551필지가 오른 반면 내린 곳은 18.3%인 489만4,017필지였다. 48.5%(1,292만6,373필지)는 보합세였고 새로 조사한 곳이 3.2%였다. 상승지역이 95년 46.3%(1,182만필지), 96년 41.6%(1,081만필지), 97년 37.1%(976만7,000필지)에 이어 4년 연속 상승지역이 하락지역보다 많아 전체적인 땅값 상승세를 반영했다. 한편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평당 1억3,223만2,000원인 서울 중구 명동2가 33의 1 상업은행 명동지점으로 연 9년째 1위를 지켰다. 가장 낮은 곳은 경북 영양군 영양읍 상원리 565­2 임야로 평당 86원이다.

건교부 김세찬(金世燦) 토지국장은 『IMF이후 땅값하락분이 반영되지 않은 이번 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의 이의제기가 많을 것 같다』며 『민원인들의 이의를 적극 수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이번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99년도 종합토지세 부과(99년 6월1일)때에는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과표현실화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30일 전국 각 시·군·구별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고 7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김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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