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금융기관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견 및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올연말까지 만기도래하는 금융기관 대출금 등 여신의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금감위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15일 기업여신의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한 은행장들의 결의 내용을 확대실시키로 한 것이라고 금감위는 덧붙였다.
만기 연장대상 여신규모는 대출금, 기업어음 사모사채 등 여신성 유가증권, 회사채 지급보증 등 총 84조원에 이른다고 금감위는 밝혔다.
금감위는 이날 ▲대출금의 경우 6개월 이상 만기를 재약정하고 ▲기업어음은 2개월이상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며 ▲사모사채는 1년이상 재약정 ▲회사채 차환발행의 경우 1년 이상 재약정하도록 해당 감독기관 및 금융기관에 요청했다.<김준형 기자>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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