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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 자금추적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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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 자금추적권 추진

입력
1998.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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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보고… 금감委,1차 기업구조조정 9월 마무리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금융실명제 등으로 인해 부당내부거래 및 입찰담합 조사에 애로가 있다고 보고 강제조사권이나 자금추적조사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단계 기업구조 조정작업을 9월말까지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예산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등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올 하반기에 「카르텔(공동행위) 일괄정리법」을 제정, 회계사·변리사 협회 등의 수수료 결정 및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단체수의계약제도 등 23개를 우선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전위원장은 또 공사발주자가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 대기업이 대부분인 원청업체가 망하더라도 중소하청업체만큼은 보호하기로 했다.

전위원장은 이와 함께 상호채무보증의 조기해소를 위해 올 4월 현재 채무보증 비율을 자기자본대비 100% 이하로 낮추지 못한 30대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는 오는 8월중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반기에는 채무보증이 많은 회사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부당 내부거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효율성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겠다고 보고했다. 진위원장은 『정책투명성, 지방분권화, 정부개입 정도등을 나타내는 지표를 생산성본부 등 외부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9월말까지 선정,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제2금융권 구조조정과 관련, 대주주 책임하에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되 회생불가능한 기관은 과감히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종재·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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