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 계통 손상까지 인정/“공공혜택 등 평등한 권리”미대법원은 26일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은 병의 징후가 보이지 않더라도 생식능력에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장애자와 같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최초의 판결에서 에이즈 환자도 장애자 보호법에 따라 직장이나 주택분양, 공공서비스 혜택 등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장애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을 에이즈 뿐만 아니라 임신능력 손상 등 생식계통 장애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 소송은 처음 HIV 보균자인 시드니 애보트(37·여)가 자신의 충치치료를 거부하고 철저한 감염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돌린 치과의사 랜든 브랙든의 행동이 불법이라며 제기한 것이다. 애보트는 HIV에 감염돼 장애자보호법이 규정한 「중요한 삶의 활동」인 생식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로스앤젤레스=연합>로스앤젤레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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