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돈을 맡긴 은행은 어떻게 될까. 돈을 날리는 것은 아닐까. 해답은 이번에 부실은행 처리방식으로 적용된 자산부채 이전(P&A:Purchases & Assumption)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방식은 한마디로 우량 은행에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팔면서 예금과 부채 등 빚(부채)을 함께 떠넘기는 형태다. 결국 정리대상은행에 예금을 맡긴 사람은 영업정지기간 이후에는 인수은행을 찾아가 돈을 찾을 수 있다. 돈을 빌린 사람은 인수은행에 원래 계약대로 돈을 갚으면 된다.자산과 부채를 넘긴 이후의 부실 은행은 결국 껍데기만 남아 예금보험공사나 정부 주도로 청산 절차를 밝게 된다.
인수·합병(M&A)이 원칙적으로 양 은행의 계약에 의한 것임에 반해 자산부채 인수는 예금보험공사 같은 정리기관의 명령과 보조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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